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했고"며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