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협박해 '음란 촬영' 강요…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대 협박해 '음란 촬영' 강요…징역 3년 SNS에서 알게 된 13살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으로 알게 된 13살 B 양을 협박해 신체 부위 촬영 사진을 요구하고, 이후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