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성관계 영상 촬영ㆍ유포' 40대 징역 1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과 성관계 영상 촬영ㆍ유포' 40대 징역 10년 보컬 강사를 사칭하며 10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1부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2살 A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앱에서 만난 25명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