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불법촬영에도…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성관계·불법촬영에도…항소심서 감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성관계·불법촬영에도…항소심서 감형 다수의 미성년자와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고교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협박·강압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