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 근무제…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앵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서 곧 7월입니다 이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도로 안전 규제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사회 제도들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적발될 때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는데 단 6개월 처벌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ㆍ유통업 등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2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첫째는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 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월 28일부터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종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차량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였는데 이제 일반도로로 확대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택시나 광역버스 기사가 과태료 3만 원을 물어야합니다 10월부터는 고3 예비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장려금 약 300만 원씩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공부하고 싶어 대학에 가면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연간 최대 3일이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보장 받습니다 지난달 말 시행된 두 제도는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