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1-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을 추후납부 할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11]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을 추후납부할 수 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하여 살아 있으면 62세 혹은 그 이후에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타고, 55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이 내면 연금을 더 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에는 20년 후에 연금을 제대로 탈 것인지 의심을 했던 사람도 이제 연금을 타면서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면 노후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을 추후납부하면 좋습니다 ▶추후납부제도, 가입기간 늘린다 18세 이상 국민은 국민연금에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부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한 이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도중에 직장을 그만 두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한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될 때 첫 5년은 보험료율이 3%이었고, 다음 5년간은 6%이었으며, 그 다음 5년후부터 9%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납부할 해당기간이 1988년부터 1997년 사이라면 당시 보험료율인 3%나 6%를 현재 내도 한 달을 쳐준다는 뜻입니다 ▶추후납부제도,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 예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계속 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다 결혼후 자녀 양육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주부나 다시 취업한 직장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납부예외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 11월말부터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나 경력단절 남성(경단남) 등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서 20대 후반에 가입하면 가입기간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후인 대학생, 군인, 취업준비자, 주부 등이 일단 임의가입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혹 가입 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추후납부를 하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더라도 단 한 달만이라도 보험료를 내면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