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9 - 안 찾아간 국민연금을 찾아가세요.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19] 안 찾아간 국민연금을 찾아가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출장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연금 급여를 청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친인척과 연락해 해당 수급권자가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6개월을 주기로 반복해서 청구안내를 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국민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국민연금이 쌓인다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국외로 이주하고, 유족의 소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금급여 금액이 소액이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만598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2656억원입니다 자신이 연금수령 대상자였으나 미청구한 경우가 7455명, 연금납부자가 숨진 뒤 유족연금 등을 받을 대상자가 1만3143명이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 이상을 채우고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받으며,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뒤에 남은 유족이 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넘기지 못할 때 그간 낸 보험료에다 이자를 붙여 받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10년(2018년 1월 25일 전에는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만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둬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다른 공적연금가입 등으로 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향후 60세가 되거나 숨지면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청구 연금액을 찾아가도록 홍보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청구 연금액의 지급을 위해 은행휴면계좌 통합조회와 같이 본인의 연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바로가기’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공단의 미청구 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못 받은 국민연금 찾아가세요”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관심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미청구 연금액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도 미청구 연금액을 찾아가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미청구금액의 70% 이상이 노령연금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혹은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통장이나 카드 사용 기록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활성화된 통장이나 카드는 은행과 카드사가 고객의 전화나 이메일 등을 알고 있기에 이곳을 통해 미청구 연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유족이 사망신고를 할 때 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 국민연금의 기록도 함께 검색하여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