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24 -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24 -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24]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 대상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통지,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사망)일시금 미해당/부지급 결정·통지, 급여지급 결정·통지, 연금 수급권 취소·지급정지 결정·통지, 연금수급권 내역변경 결정·통지, 부당이득 환수 결정·통지 등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기간은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청구인이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심판기관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입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사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방법은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 공단 답변서 등 제출, 보건복지부 안건 검토, 재심사위원회 심사·의결, 결정, 결정서 송부로 절차를 밟습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심사합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즉,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변호사 또는 의사, 사회보험 관련 학과 교수 등)입니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총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이상과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각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