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5 - 나에게 유리한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15 - 나에게 유리한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 [국민연금 상식 15] 나에게 유리한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된 후에는 다시 설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도 있고, 60세가 되기 직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거나, 연기제도를 이용하여 연금액을 늘리는 길도 있습니다 ▶55세 이후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55세 이후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조기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연금을 탈 수 있는 대신에 연금액을 감액해서 받는 것입니다 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기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은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타는 것보다는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존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적은 액수라도 빨리 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조건은 조금씩 바뀝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최대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조금씩 늦춰지기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연금수급 대상이어서 조기연금은 57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월 소득이 235만 6670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봉 3944만 7119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중단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노령연금이 많다면 노령연금을 일찍 타는 것이 좋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이 자신보다 아주 많은 사람은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해봄직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각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 사망시에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포기하는 것이 유족연금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일부(현재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현저히 높으면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타서 가급적 빨리 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남편의 노령연금이 많은 부인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을 고려해봄직합니다 ▶남편 연령이 높다면 내 노령연금 액수를 늘린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각각 노령연금의 액수가 큰 차이가 없다면 남편의 노령연금은 제때에 타고 부인은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연기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이익입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인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의 일부를 탈 수 있기에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늘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기 직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면 되고, 연기제도는 노령연금을 타기 전에 공단에 알리면 1년에 7 2%씩 더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가족(특히 부부)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본인과 가족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