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 징역 22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에 격분해, 잠을 자던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