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자가 직접점유를 하면서 유치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될까?
#유치권소멸청구 #보존행위 #직접점유 #공사대금채권 유치물을 직접 점유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수익한 것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치권소멸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나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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