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큐탑백] 021. 회사에서 월급을 체불하거나 지연해서 주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실큐탑백] 021. 회사에서 월급을 체불하거나 지연해서 주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체불하거나 지연해서 주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 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 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 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 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 니다 (1개월은 30일을 의미함) 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 야 합니다 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