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토지 쪼개기 개발 불허 정당 권혁태
◀ANC▶ 제주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개발하는 이른바 '쪼개기식 개발'이 판을 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식의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발 300미터가 넘는 중산간 지대 한라산과 바다 모두 조망이 가능한 곳에 한 건설 회사가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곳입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6개의 회사가 주변 2만 7천 제곱미터의 땅을 분할해 매입했고 비슷한 디자인의 연립주택을 각각 40세대 씩 모두 200세 대가 넘는 주택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제주시를 상대로 최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토지쪼개기로 외형상 건설규모를 줄여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INT▶(현영수 공보판사)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소위 쪼개기 개발 행위에 대해 불승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이번 판결은 법원이 토지 쪼개기식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건 행정기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개발 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INT▶(현기봉 주택과장)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그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보다 계획적인 토지 개발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방침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판결로 제주 중산간을 파헤치고 있는 무분별한 주택개발에 제동이 걸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