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집행유예 / KBS 2023.02.17.
[앵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직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직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 전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직 공무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민규입니다 [리포트] 2018년 취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후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대대적 물갈이를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4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 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측 정무직 공무원들이 재직 시절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해 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했냐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지휘·감독권과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 정무직 공무원들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시장 교체기에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며 맞섰습니다 1심은 오 전 시장 측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 교체가 관행이란 주장에는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일괄 사직서를 받고 의사에 반해 직을 상실하게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행동이 사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검찰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 전 시장 측도 판결문을 검토해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