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범죄, 교단별 대처는? (김인애) l CTS뉴스
앵커: 한국교회의 신뢰 추락과 사회적 지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 성범죄문제입니다 충격을 넘어 사회적 공분까지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성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책과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가 재발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국교회 4대 이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목회자의 성범죄였습니다 유일하게 3년 연속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발표한 개신교 성인지 감수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교회 내 일반성도의 성범죄 문제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내 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교단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만 성폭력 대책을 논의했을 뿐 다른 교단에서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장총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헌법 권징조례는 범죄 사실이 있은 후 3년이 경과한 때는 고소·고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에 한해서는 기한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히려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는 안건을 1년 동안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어떨까?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8년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 했고,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권징 절차를 거쳐 책벌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도 발간한 상탭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당시 그루밍 성폭력 가해 목사 2명을 제명·면직했고,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을 배포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지난해 교단 헌법의 범죄 종류에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직, 면직, 출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