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이번에도 합헌? / YTN

성매매 처벌, 이번에도 합헌? / YTN

내일 위헌 여부 심판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에 대한 처벌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7건의 헌법 소원은 모두 성을 매수한 남성이나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들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처음 헌법 소원을 낸 것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오후 2시가 돼야 결정문이 나오겠지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도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를 볼 때 간통죄 폐지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지만 성매매 처벌 완화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과거 헌재의 결정문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지난 2012년 성매매 건물 업주 박 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판단할 때 이런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사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성매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매매 규제 여부와 방법은 결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헌재는 그동안 성매매 처벌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발적 생계형 성매매 처벌 여부로 쟁점을 좁혀서 3년 넘게 심리를 진행한 데다 간통죄 위헌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결정을 최근 내놓은 만큼 성매매를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가 결정문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