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사망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20] [앵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과 아버지를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살해 혐의 등에 대해선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거액을 탕진하고 빚까지 지게된 스물다섯 살 A씨 '대박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실행에 옮깁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한 겁니다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린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은 커녕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해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박빚이 많은 점과 청산가리 소지 사실,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캡슐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아버지 살해와 부인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도 독극물로 살해하고 아내와 친모를 살해하려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여동생과 아버지 등을 살해한 혐의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