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학원강사 징역 10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 학원강사 징역 10년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학원강사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고, 향후 10년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학원강사로 일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A군·중학생 B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이를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