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한 학원 여강사 징역 10년 / 연합뉴스 (Yonhapnews)
#미성년 #성범죄 #학원강사 #징역 (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