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3 창시자' 안철수 국정원 해킹도 잡을까?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국정원 사찰 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조사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면서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침소봉대한다면서 정치공세를 자제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정치공세를 자제하라 사실확인도 안 된 것이다 그리고 신빙성이 없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게 개인들, 민간 사찰에 이용된 게 아니냐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문제는요 합리적인 의심이냐, 단순한 의심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국정원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비밀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실확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안 되는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도 조금 올바르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정원의 해명에서 거짓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20개만 구입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30개를 주문한 게 이메일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연구개발 목적용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 밝혀진 사실은 변호사나 외부적으로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짓해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풀 만한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불법적인 간첩을 잡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제 하에서는 해킹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법한 상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