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9살·6살 자녀 폭행 학대한 40대 항소심서 집유|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동거인의 9살과 4살 아들이 밖에서 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A씨는 동거인의 어린 아들 형제가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하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견디다 못한 9살 B군은 집을 나갔다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항소심에서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