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암매장 사건..."친엄마가 딸 물고문" / YTN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 고은희,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요새 하도 이런 끔찍한 사건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아마 보기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소변 못 가린다고 4살짜리 여아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사실 정상이 아니죠 [인터뷰]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살아있는 계부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모가 물고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명확한 점은 [앵커] 이게 5년전이죠? [인터뷰] 일단 사체가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사체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지적한 장소에 가서 6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여부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하지만 그 사람의 입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친모가 물고문을 하다가 애가 죽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친모가 죽었잖아요 자살이 확실합니까? 타살 의혹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부검 결과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경찰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과연 아버지가 친모의 죽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느냐, 관여한 게 혹시라도 있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가릴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첫 번째에는 회사 끝나고 돌아오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서 밤 11시에 바로 묻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3일 동안 베란다에 갖다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심리행동분석이라든지, 프로파일러의 동원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죄로 전제로 경찰이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의심이 가는 게 경찰에 신고를 안 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고 두 번째는 말을 오락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망한, 자살을 한 사람이 살인죄가 의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도 혹시 관여는 하지 않았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