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국보법 무죄 [앵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에게 "전쟁 연습을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 씨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김 씨 측은 "돌출행동 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살상 도구로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반복해 공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된 범행인데다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특히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부당한 폭력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고 그런 주장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김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법원의 국보법 무죄 판단에 견해를 달리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