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심각한데…몰카 퍼날라도 고작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차 피해 심각한데…몰카 퍼날라도 고작 벌금형 [뉴스리뷰] [앵커] 몰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법 사이트 '소라넷'에서 퍼온 사진을 올린 것일 뿐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는데요 실제로 몰카 재유포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사이트에 '몰래 카메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의 신체를 찍어 동의 없이 게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형량이 높은 몰카 촬영물 유포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만을 인정했습니다 "불법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 올라왔던 사진을 검색해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음란물 게시를 방치한 해당 사이트 관리자도 벌금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몰카로 보이는 사진을 게시했더라도 직접 촬영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납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몰카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9%에 불과했습니다 음란물 유포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벼워, 재판에 넘겨진 1,600여명 중 30명만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있는 몰카가 다시 유포되며 피해자들은 2차, 3차 가해를 겪는 상황 몰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촬영·게시뿐 아니라 재유포에 대해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