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어떻게 돼 가나…주휴수당 논란
"최저임금 상승에다 주휴수당까지…당연히 부담됩니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의 하소연입니다 그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게 힘들어 주일 15시간 미만 근로로 시간을 쪼개서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법제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일각에서는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우리나라는 비롯해 대만과 터키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의 이중 부담을 지적하는 데요 최저임금 이외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지난달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등을 산입(포함)하자는 것이죠 *단위 : 만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올해 법정 최저임금 7천530원은 OECD국가 중 14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더해 계산한 실질 최저임금은 9천45원으로 3계단 상승해 11위에 위치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면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뜨겁습니다 당장 6월 말까지 산입범위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안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와 심의는 시작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국회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 (2)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 심의 시작 가능 심의를 시작하려면 우선 국회가 산입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재계와 노동계 의견을 청취한 후 눈에 띄는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심의를 진행할 최저임금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25명의 임기가 지난달 끝나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위원을 고용노동부가 위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산입범위가 확정돼야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심의가 언제 시작할지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안 제출 시일인 6월 29일까지는 54일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안은 제출 시일을 훌쩍 넘긴 7월 15일 확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심도 깊은 협의를 위해서라도 심의가 빨리 시작돼야 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 ◆연합뉴스 홈페이지→ ◆현장영상 페이지→ ◆카드뉴스 페이지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