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휴일수당 포함 후폭풍…‘첩첩산중’ 최저임금 해법은?

[이슈진단] 휴일수당 포함 후폭풍…‘첩첩산중’ 최저임금 해법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저임금 산정 시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이 확정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강한 반발이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임금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해 행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먼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을 하기로 하고,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했다고 하는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Q 그럼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약정 휴일시간과 법정 주휴시간 모두를 포함하려고 했는데, 경제팀 2기가 나름대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Q 조동근 교수님께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휴일수당을 포함하는 정부의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콕 집어 읍소를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에 어떤 파장을 예상하십니까? Q 하지만 노동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너무 간과되는 것 아닐까요? Q 당장 기업들이 주장하는 새해 첫 날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위반하는 사항을 처벌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보이던데요? Q 그런데 휴일수당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도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Q 최근에 휴일수당을 둘러싸고 법원의 해석과 노동부의 해석이 달라 혼선을 빚었던 것도 시행령 개정안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뭔가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Q 결국 논의는 현재 기업이 휴일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언제 경제 좋다, 경기 호황이다 라고 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늘 어렵다고 하면서 사내 유보금은 쌓아둔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Q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임금 소득이 늘어나고, 따라서 소비도 늘고 자연적으로 성장이 이뤄진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Q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휴일수당 최저임금 산정 포함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도 어떤 복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대책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됐습니까? Q 관련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끝, 아닌가요? Q 조동근 교수께서는 국회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슈앤 (월~금 오전 8시~10시,앵커: 손석우, 이정민) ◇출연: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영일 경제평론가 이슈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