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신체촬영은 성범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연인 사이라도 동의 없는 신체촬영은 성범죄" [앵커] 서로 사귀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사진 촬영까지 동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1월, 30대 남성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다가 지속적으로 사진을 달라고 해 B씨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촬영된 신체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사귄 지 몇달이 지나 A씨는 B씨와 잠자리를 갖던 중 갑자기 B씨의 팔을 묶고 여러차례 B씨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합의 하에 B씨의 신체를 찍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성범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등을 선고받은 A씨는 대법원에 자신의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진을 찍기 전에 B씨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데 "평소 사진을 보내주기 꺼려하는 B씨의 성향에 비춰보면 B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추측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벌인 A씨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의 논리에 잘못된 점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