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해임 | 조합총회 소집통지 시에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지해도 적법할까?

조합장 해임 | 조합총회 소집통지 시에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지해도 적법할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규약은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각 조합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집통지 시에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통지했더라도,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합장해임 #조합총회소집통지 #조합총회소집방법 #등기우편 #일반우편 #소집통지 #조합총회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