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

대법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나 지회가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부나 지회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