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회 기업노조 전환 가능’ 판단 근거는?
앵커 멘트 대법원이 산별노조 지회인 발레오전장 노조가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발레오전장 지회가 산별노조와는 독립된 근로자 단체로서 실체를 갖췄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발레오전장지회가 금속노조에 속해있던 2010년 이전에도 독자적인 활동을 유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발레오전장지회는 기업노조로 바뀌기 전에도 자체 규약을 만들고 총회와 지회장 같은 조직체계를 스스로 갖췄습니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지회가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만큼 금속노조와는 별개로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산별노조에 남을지 탈퇴할지 여부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양승태(대법원장) :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소속 근로자의 의사결정 만으로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기업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췄을 경우에만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판례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산별 노조를 탈퇴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조직형태 변경이 보다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금속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산별노조 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