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 YTN

"산별노조 지부,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 YTN

[앵커] 개별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를 '산업별 노조'라고 하죠 각 기업 노조들은 산별노조 지부로 편입돼 있습니다 최근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쉽게 말해서, 산별노조 산하 지부들이 독자적으로 탈퇴 결정을 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인 거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측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산업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등 어떤 조직 형태를 가질 것인지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민주적 의사에 달려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산업별노조에 속한 지부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실질적인 독립 단체로 활동한다면,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게 판례라며, 산별노조 지부 역시 독립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춘 경우, 기업별 노조와 준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부나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형태를 전환할 권리가 없다던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법관 사이의 의견은 8대 5로 나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이 같은 다수의견을 냈고, 이인복 대법관 등 5명은 노조의 실체가 없는 지부는 독립 단체로서 조직 형태를 바꿀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1·2심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군요? [기자] 이번 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는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인데요 애초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과도한 투쟁성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금속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