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지부,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 YTN

"산별노조 지부, 기업별 노조 전환 가능" / YTN

[앵커] 개별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산업 근로자 전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조를 '산업별 노조'라고 하죠 각 기업 노조들은 산별노조 지부로 편입돼 있습니다 최근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계속됐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측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속노조 측에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금속노조 탈퇴 결정을 무효로 본 원심을 뒤집은 판결로, 기업별 노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산업별노조 지부가 하부조직의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활동을 해왔다면, 스스로 조합형태를 변경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부나 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조직 형태를 전환할 권리가 없다던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판단인데요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 내용만 들어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를 설명해주시죠 [기자] 이번 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0년입니다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는 경북 경주에 있는 자동차부품회사인데요 애초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노사분규가 장기화하자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시,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과도한 투쟁성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 금속노조를 탈퇴해 따로 기업별 노조를 차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금속노조에 잔류하기를 희망했던 간부 등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요 1심과 2심은 모두 발레오전장 노조가 독립된 조직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금속노조 탈퇴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발레오전장 지부는 기업별 노조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