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발언 조사 착수...어떤 조치 가능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민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앵커]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고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민고은] 안녕하세요 민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이런 보복 예고성 발언을 했다는 게 알려졌고 법무부가 어제 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 관련해서 피해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들어보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해자가 수감이 되어 있는데도 나중에 나가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잦습니까? 어땠어요? [민고은]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보복해서 배를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잘 지내고 있느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가면 너를 만나러 가겠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예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민고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 제1호에서는 형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밖에 형사 법률에 저촉하는 행위가 있을 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수용된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일이고요 그 수용자가 말한 게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법 위반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발언만으로 성립될 수 있는 죄들이 있을까요? [민고은]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협박은 해악을 피해자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전달받은, 같이 구치소 동기라는 그분에게 가해자가 협박을 해달라 내가 한 말을 전해달라라고 했다면 협박죄의 공범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달했다라는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일단 교정당국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사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민고은] 조사 과정은 첫 번째로는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그래서 사실이 확정되면 이 사실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조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확정이 됐으면 징계가 이루어집니까? [민고은] 사실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법리적인 문제가 하나 남게 됩니다 만약 그것까지도 충족을 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