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리온' 납품 지연 100억대 소송 패소
KAI, '수리온' 납품 지연 100억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0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수리온 생산을 맡긴 정부는 수리온 헬기 6대를 계약한 시한에 납품받지 못하자 지연배상금 100억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과실로 납품이 지연된게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