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학살 피해’ 주장, 국내 법정서 첫 증언 / KBS 2022.08.10.
2년 전, 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군사작전으로 가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 여성과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어제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나와 증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의 작은 마을 '퐁니'에 살던 응우옌티탄 씨는 50년도 넘은 그 날의 기억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응우옌티탄/'학살 사건' 피해자 : "학살로 제 가족 다섯 명을 잃었습니다 오빠가 중상을 입었고, 저도 배에 총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 당시 한국군이 던진 수류탄에 엄마와 언니를 잃고 자신도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2년이 훌쩍 지나고서야 법정에 설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응우옌득쩌이 씨도 함께 나왔는데, 한국군이 마을 주민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장면 등을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응우옌득쩌이/'학살 사건' 목격자 : "한국군인들이 철수한 후 주민들과 미군, 민병대원들이 함께 마을에 들어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 베트남전 '학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목격자가 국내 법정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 측은 당시 미군의 감찰보고서를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성/변호사/응우옌티탄 씨 변호인 : '(감찰 보고서에는) 미군 측, 남베트남 민병대, 마을 주민들의 진술서가 담겨있고요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상병이 학살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 우리 정부는 "당시 주민 학살 사건은 있었지만 한국군이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협정 상 베트남전의 피해보상 책임은 한국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2년 전에는 "한국군이 해당 마을에 진입한 적 없다", "학살은 거짓 주장이자 명예 훼손" 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최하운/영상편집:신승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베트남전 #학살피해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