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주 등 피의자 전환…2차 조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천 참사 건물주 등 피의자 전환…2차 조사 [앵커] 6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제천 참사의 현장 곳곳에서 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스포츠센터 건물주인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두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충북 제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스포츠센터 건물주 53살 이 모 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두 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은 어제 저녁 이 씨가 입원해 있는 강원도 원주의 병원을 직접 찾아 4시간 가량의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씨는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정도로 무사히 대피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씨를 상대로 이번 화재 관련 혐의에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작 화재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고 희생자가 집중된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는 선반과 여러가지 물건들로 꽉 막혀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물 관리인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용도 변경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래 7층 이었던 해당 건물은 두 차례에 걸쳐 9층까지 증축됐는데요 경찰은 건물 9층, 53㎡ 만큼이 불법 증축됐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제천시는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 감식 결과 8층과 9층 사이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됐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편법 사용됐다고 덧붙였는데요 불법 증축 문제는 앞으로의 경찰 추가 조사에서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한편 19명의 장례식이 치러진 오늘 제천체육관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발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제천시 전체가 눈물 바다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도 굵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