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 사장 적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 사장 적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 사장 적발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지인들과 함께 허위 서류를 만들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회에 걸쳐 1억 5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험사기로 입건된 적이 있는 이 씨는 업체 상호를 3차례 변경하고, 자신의 이름도 바꿔가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을 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46대를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