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 사장 적발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렌터카 사장 적발 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지인들과 함께 허위 서류를 만들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4회에 걸쳐 1억 5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험사기로 입건된 적이 있는 이 씨는 업체 상호를 3차례 변경하고, 자신의 이름도 바꿔가며 범행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보험계약을 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46대를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