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매질에 혼수상태…법원, 징역 6년 실형

5살 딸 매질에 혼수상태…법원, 징역 6년 실형

5살 딸 매질에 혼수상태…법원, 징역 6년 실형 인천지방법원은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와 동거하며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B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은폐하려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종교적인 이유로 남편과 이혼한 뒤, 한 종교단체 교인들과 함께 살며 5살과 3살 난 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