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인 지체상금 면제 신설 조항, 협력업체의 책임일 경우 면제?! - 군법 변호사와 확인하자!

모르면 손해인 지체상금 면제 신설 조항, 협력업체의 책임일 경우 면제?! - 군법 변호사와 확인하자!

군수품의 생산과 조달을 조건으로 국방부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위산업체】 여러 이유로 하여금 생산과 조달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체상금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데요 군수법 조달관리규정 제39조 3호에 가~자까지의 지체상금 면제 사유 항목 중 '차'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협력업체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신설 조항을 통해 협력 업체 관련 문제 발생 시, 방위산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설 조항에 대해 군법변호사인, 강병철 & 김민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부산 군인&방위산업센터 】 ·홈페이지: ·블로그: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