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 안되면 문제 없다?…‘5·18 왜곡 금지법’ 공동발의 / KBS뉴스(News)

피해자 특정 안되면 문제 없다?…‘5·18 왜곡 금지법’ 공동발의 / KBS뉴스(News)

5 18 망언같은 역사적 사실 왜곡과 법적 처벌에 대한 관계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5 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주장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 18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지만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찬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 제정돼있습니다 여야 4당이 5 18 왜곡을 막기위한 관련 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극우 인사 지만원 씨의 유튜브 방송 '5 18 북한군 개입설'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에요 마치 계엄군이 쏜 것처럼 위장을 해 가지고 "] 지 씨는 이런 주장을 했다 5 18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몇 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2012년엔 '5 18이 북한이 개입한 내란 음모'라는 주장이 왜곡이라는 점은 인정됐지만, 5·18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2013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북한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한 주장은 사자 명예 훼손이라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왜곡된 주장을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5·18에 대한 왜곡·폄훼,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이런 문제를 막자며,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5 18 왜곡 금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동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초안에는 5 18 왜곡·비방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고, 토론회,간담회 등의 발언까지도 규제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독일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집단학살을 찬양하거나 부정하기만 해도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