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의붓딸 '물고문' 인면수심 계모 - R (151014수)
10살된 의붓딸을 무려 3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고문까지 하는 충격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수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C/G 1] 중국 출신 여성인 수 씨는 지난 2012년 당시 10살 밖에 안 된 의붓딸 A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C/G 2] 아파트 11층인 자신의 집에서 A양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했습니다 /// 계모의 엽기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C/G 3] 지난해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 차례나 A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담근 뒤 알몸으로 내쫓았고,/// [C/G 4]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운동기구에 A양을 매단 뒤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지난 2011년부터 무려 3년 가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5] 재판부는 "계모의 상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어린 아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잔혹한 학대 행위에 비해 징역 1년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