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물] 의장단 업무추진비…"명확하게 공개해야"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서연 기자 어서 오시죠 박 : 천기자 마포구의회의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 "반쪽짜리다" 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천 : 네, 마포구의회 보다는 조금더 구체적입니다 도봉구의회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시면 상임위원회 구성 준비 간담회, 구금고 지정 심의의원 추천 간담회, 또, 음료 등을 샀다는 내용도 표시도 돼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현안업무협의'로 대부분이 적혀있는 마포구의회와는 달리 무슨 업무를 보면서 돈을 썼는지 대략 알수 있는 정돕니다 박 : 천기자 그런데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이 있다고요? 천 : 네,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지출건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포구의회도 이 표준안에 맞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집행 목적이 불문명하게 적인게 아쉬운 점인데요 공개하는 취지나 목적에 맞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볼수 있도록 내용을 적어야 할겁니다 박 : 그런데, 천기자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공개도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많은 기초의회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천 : 네, 권익위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 1회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구가 손에 꼽힙니다 노원과 서대문, 금천, 도봉, 은평 그리고 최근 공개를 시작한 마포구의회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고요 반대로 용산과 구로, 강동과 서초, 송파, 강남, 성북, 중랑, 종로, 중구, 광진, 성동구의회 등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천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보공개청구는 좀 번거롭습니다 보고자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결재를 해야하고, 또 일정기간 기다려야하는 절차들이 있어서 홈페이지 공개보다는 자료 접근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 공개하는 구의회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마포구의회가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은 구의회보다는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의회들은 조속히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할겁니다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업무추진비가 위법하거나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권익위의 권고인 만큼 그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마무리) 요즘, 공적인 자금은 항상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초의회도 이런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천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