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가 불법 광고?…제자리걸음 法
음란물 유포가 불법 광고?…제자리걸음 法 [앵커]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해외서버를 압수한 뒤 이를 분석해 이용자를 처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음란물 유포가 단순히 인터넷에 불법광고를 하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여자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린 워터파크 몰카사건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범행을 계획한 남성에게 징역 4년6월, 그의 지시를 받은 여성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유료 성인사이트에 8천건이 넘는 음란 자료를 올리며 3천만원의 수익을 챙긴 5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더라도 제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 단순히 게시만 했다면 처벌기준은 인터넷에서 불법광고를 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러자 SNS로 인해 자료의 전파가 쉽고 빨라진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월 헤어진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 조항에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사진은 내연녀가 직접 찍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법조항 문헌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실제 피해자들이 피해를 크게 입고 있고 유포도 널리 되고 있는데…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와 함께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