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탈취범 얼굴공개, 얼굴공개 기준은?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경찰이 실탄 사격장 총기 탈취범의 범죄를 심각한 강력범죄로 규정해 용의자, 피의자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과거 흉악범은 얼굴 공개했죠 이럴 때도 얼굴 공개에 대해서는 신중했었던 사법당국이 이례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자들은 예외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공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인터뷰]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우선 범행 수법이 굉장히 잔인했다라는 것과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공개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유영철, 20명을 연쇄살인한 끔찍한 살해범이었죠 이런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강간했던 사람, 아니면 최근에는 김상훈 인질극을 하면서 의붓딸과 전처의 배우자를 살해한, 우리가 듣기만 해도 그런 끔찍한 흉악범들이었는데 이번 사례 피의자와 과거에 공개됐던 피의자들의 사례가 과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것 중의 하나가 수영장 쫓아다니면서 시켰던 사람, 그 사람 얼굴 공개했었나요? [인터뷰] 얼굴을 공개하는 것도 단순히 경찰에서 이 사람은 공개할 만하다 해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범죄 자체가 강력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굉장히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아주 커야 되고요 증거도 명확해야 되고 또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법방지에 도움이 될 때 그때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앞선 몰카 같은 범죄인은 강력범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공개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몰카는 남의 것을 몰래 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잡혔을 때 우리도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공개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