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까지 화장실 몰카…"만취상태로 현장서 체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간부까지 화장실 몰카…"만취상태로 현장서 체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간부까지 화장실 몰카…"만취상태로 현장서 체포" [앵커]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잇따르고 있는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도 엄정 처벌하고, 처벌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경위는 만취상태에서 1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하는 등 심각한 몰카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최고 징역 5년으로 규정된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유통까지 플랫폼 카르텔을 일망타진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발생 건수는 3만 719건으로 지난해에만 6,465건이 발생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몰카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였고, 최근 1심서 몰카 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전문가들은 초범이라도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성순 / 변호사] "처벌 강화 분위기가 짙어짐에 따라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초동 대처도 중요한데 진술 번복이 없도록 수사가 촘촘하게…" 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경우 촬영 상태에 따라 엇갈린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처벌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