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장비도 없이 투입.. 또 '중처법 사각지대'ㅣMBC충북NEWS
◀ANC▶ 오늘(27)/어제 또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안전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된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가 출근 2주 만에 처참히 숨진 건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VCR▶ 일용직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제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사고 현장 집게 크레인 옆으로 폐기물이 수북이 쌓여 있고, 바로 옆에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잘게 부수는 분쇄기가 있습니다 오늘(27)/어제 오전 9시쯤 집게 크레인이 집어 온 폐기물에서 철근 등 금속류를 분류하던 60대 노동자가 분쇄기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INT▶ 신미선 / 제천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이미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구급대에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작업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1층에는 기계를 작동하는 직원이 있었고, 2층에서 홀로 작업하던 노동자는 움직이던 집게에 부딪히면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 현장은 아찔한 정도로 위험천만했습니다 집게기가 쉼 없이 움직이는 이 2층 높이 작업장에는 분류와 분쇄 작업 공간을 구분할 어떠한 난간이나 안전 발판이 없었고, 노동자는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고리는 물론 헬멧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INT▶ 신미선 / 제천소방서 봉양119안전센터 "작업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고 분쇄기 입구도 굉장히 큰 사이즈여서 충분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작업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숨진 노동자는 중국 국적 일용직 노동자로 업체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한 것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INT▶ 장용우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안 한 게 맞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일용직 노동자를 사지로 몬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면하게 됐습니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충북에서만 10건, 이 가운데 무려 7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영상편집: 김현섭 ◀END▶ #충북 #MBC #공영방송 #로컬뉴스 #충북인 MBC충북 유튜브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