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돈선거 우려'...검찰 특별단속 / YTN

'조합장 돈선거 우려'...검찰 특별단속 / YTN

[앵커] 다음 달 11일 농협과 수협 등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들만 투표를 하죠 조합원 수가 적게는 수십 명에 불과한 곳도 많아 선거가 과열되고 '돈 선거'가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설 연휴 기간,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북의 한 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 3명 가운데 2명이 16표로 동률 1위, 나머지 한 명은 불과 1표 차이로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동률 1위 가운데 연장자인 A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애초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수가 91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만 투표에 참여하다 보니,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겁니다 다음 달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뽑는 조합장은 1,326명 이들을 뽑는 조합별 평균 조합원 수는 2천여 명으로, 적게는 수십 명에 불과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안면 선거'나 '깜깜이 선거'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수백억 원의 조합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고 1억 원 안팎의 고액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여느 선거보다 한 표의 가치가 더 크고 이권도 많다 보니, 선거 초반부터 곳곳에선 '돈 선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장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며, 연휴 기간 설 선물을 빙자해 금품을 뿌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경찰과 선관위는 물론,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연데 이어, 설 연휴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정 선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2백 명을 훌쩍 넘었고, 5만 원 짜리 식사를 얻어 먹었다가 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은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을 경우,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할 경우엔 면제됩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 1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