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 원을 10원짜리로 준 음식점 주인 / YTN

밀린 임금 17만 원을 10원짜리로 준 음식점 주인 / YTN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유용화, 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밀린 임금 17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습니다, 김 박사님 [인터뷰]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성남에 있는 대학 인근의 음식점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분이 며칠 동안 일을 해서 받을 돈이 본인은 한 29만 원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니까 한 17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임금을 안 주니까 배달하시던 분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감정을 품고 노동청에서 만나서 서로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17만 4740원으로 합의는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정상적으로 돈을 주면 되는데 거기서 10원짜리 동전으로 22 9kg 이래요 4000원 빼고 나머지는 10원짜리 동전으로 두 포대를 준 겁니다 [앵커] 동전이 떨어졌나요? [인터뷰] 일부러 준비를 해서 간 건데 그런데 보통 임금은 통화로 주게 돼 있어요, 법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건 굉장히 모멸적인 거죠 [앵커] 그런데 업주 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39만 8560원을 가불을 해줬잖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맞죠, 임금 중에? 그러면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많은 편의를 봐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터뷰] 그 음식점 주인분께서도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일하기로 한 사람이 원래는 같이 둘이서 주인이랑 둘이 배달을 하기로 했는데 주방에 있는 사람이 그만두면서 주인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배달일이 많아지기는 했대요 그래서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전화기를 꺼놓고 무단결근을 하니까 뒷사람을 갑자기 구할 수 없잖아요 주말장사라 손해도 컸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딴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6일 정도 근무한 분인데 그 사이에 내가 39만원 가불해줄 정도로 많은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정하고 이런 과정에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여러 가지 상했다, 이러한 입장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