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관둬? 밀린 임금 17만 원 10원짜리로…
앵커 멘트 밀린 임금을 뒤늦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 게 괘씸했다는 게 이유인데, 업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은 포대 두 꾸러미에 동전이 가득 담겨있습니다 김 모씨가 받은 밀린 임금, 17만 원 어치입니다 이 동전을 준 것은 지난 2월 김 씨가 일했던 한 중식당의 업주 김 씨가 배달량이 너무 많아 6일만에 그만두자, 처음엔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자 퇴직 25일 만에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밀린 임금은 17만 4760원 업주가 내민 것은 천 원짜리 네 장과 동전 760원, 그리고 동전 꾸러미 두 개 였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설마 했죠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동전으로 다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제가 앉아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 업주는 김 씨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었다고 말합니다 녹취 업주(음성변조) : "주문 배달이고 뭐고 다 취소당하고, 고객들 다 끊어지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라도 했으면 제가 돈 줬습니다 " 김 씨는 밀린 임금을 받은 뒤엔 진정을 취하할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김 모씨(음성변조) :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한 만큼 주라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왜 잔돈으로 주느냐고요 "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