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퇴치해야'…여동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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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퇴치해야'…여동생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5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함께 사는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정신 장애가 있는 40대 여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여동생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여동생의 몸에 악령이 있어 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반성 없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